홍콩 물류 및 금융허브 기능 상실되면 중계무역 의존 韓 수출 타격
기업 물류 비용 증가 등으로 中으로 직수출 전환 불가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물류 및 금융허브 기능이 약화되면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도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하루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면 미국이 관세·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인정해온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물류 및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경우 외국계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국이며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중 114%(하역료, 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는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홍콩은 그동안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등의 이점으로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돼 왔다.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 차질과 함께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 對홍콩 수출 중 7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중국에 대해 직수출로 전환할 경우 수출물량 통관시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거친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제품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